조수진 의원(국민의힘)
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자명 홍재원 기자 (jwhong@themedical.kr)
조수진 의원(국민의힘)
조수진 의원(국민의힘)

▶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

자살예방 관련 상담소에 대한 설치근거 등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관리 및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. 이에 자살예방 관련 상담소의 설치·폐지, 상담소의 업무, 상담소 종사자의 자격기준 및 감독 등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자살예방 관련 상담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려는 것이다.

▶주요조항

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 등은 상담소의 장, 상담원 또는 그 밖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(안 제13조의4 등 신설).

 


※ 자세한 내용은 국회 입법예고시스템(pal.assembly.go.kr/napal/main/main.do)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